전국 시도청에 수사협력계 신설, 144명 규모
직무비위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경찰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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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등 사건을 접수부터 이행 결과 통보까지 관리한다.

수사협력계는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검사 요구 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한다. 전국 시도청 수사협력계에 배치되는 경정 이하 경찰관은 144명 규모다. 서울경찰청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9명, 부산청 12명, 인천청 9명 등 순이다.


수사 비위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도 구축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하고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수사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적발된 경찰관을 수사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전국 경찰서에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임기제 공무원으로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입건·관리미제 사건 등 자체 종결 사건을 집중 점검하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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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관계자는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 내부의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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