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승찬 민주당 의원

서울시내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표시·광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개사무소는 최근 5년여간 1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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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중개사무소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표시·광고 위반 등을 이유로 모두 12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었다.

B 중개사무소도 표시·광고 위반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반복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등을 포함해 11차례 처분을 받았다. C 부동산중개법인은 표시·광고 위반으로 10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중개사무소의 경우 반복 위반으로 2024년 12월과 2026년 5월 두 차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그 사이에도 확인·설명 및 표시·광고 위반으로 다시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내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업무정지 등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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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원은 "한 중개업소가 열 번 넘게 적발돼도 위반을 반복한다면 과태료가 제재가 아니라 영업비용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가중제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반복 위반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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