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전문가후견인 보수는 얼마…21일 YK서 연구결과 보고 및 토론회
한국후견협회 주최
현장 및 온라인 동시 진행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사회복지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후견인의 적정한 보수는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가 지급돼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YK 강남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후견인 보수 체계 표준화 및 보수 청구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후견협회(협회장 박은수)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후견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소장 김윤정 YK 파트너변호사)가 주관하며, 법무법인 YK가 후원을 맡았다.
박은수 한국후견협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개회식에서 김윤정 의사결정지원연구소장이 환영사를, 강경훈 YK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맡았다.
1부에서는 2016년부터 전문가후견인으로 활동해 온 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가 '전문가후견인 보수체계 문제점 및 표준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한진수 사회복지사가 '일본의 전문가후견인 보수 수여 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정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박준기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회장(사회복지사), 이충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법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종합토론을 마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후견 및 의사결정지원제도 실무자나 관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토론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별도의 참가 비용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전문가후견인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피후견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할 가족이 없거나 이해충돌 가능성 등 특정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전문성을 가진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며, 필요하면 의료·거주·복지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지원·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후견협회는 올해 4월 의사결정지원연구소를 신설하고 초대 소장에 가사·소년 사건 전문 법관 출신 김윤정 YK 파트너변호사(전 서울고법 판사)를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을 지냈고,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성년후견제도 개선 등 가족법·사법정책 연구에도 참여했다.
의사결정지원연구소가 첫 번째 핵심 과제로 선정한 '전문가 후견인 보수 체계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진행된 이번 연구의 예산은 전액 YK가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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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의사결정지원연구소장은 "전문가후견인 보수의 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편차가 크고 피후견인 측이나 후견인 측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던 현실을 개선하고자,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보수체계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청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더해 완성도를 높이고, 이것이 피후견인 권익 보호와 후견 제도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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