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없이 단체협약 체결 첫 사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체부 공무직 노동조합과 16일 오전 11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금협약에는 올해 기본급을 월 6만5000원(일부 호봉제 적용자는 4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말에는 인건비 예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의 경비 직종 정년을 62세로 연장한다. 장기 재직 포상휴가도 신설해 재직기간에 따라 5년은 3일, 10년은 5일, 20년은 7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은 현행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한다.
문체부는 이번 단체협약이 2019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시작한 2018년 이후 쟁의 기간 없이 대화와 조정만으로 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문체부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년처럼 조정 중지와 쟁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공무직 처우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정위원들의 중재로 대화를 재개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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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일 문체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은 문체부와 공무직 노동조합이 대화와 조정만으로 맺은 첫 협약으로, 앞으로 의미 있는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기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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