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외주업체 위장취업해 고객 개인정보 빼내
검찰 “계획적 범죄…피해자 평온한 일상 해쳐”

배달의민족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려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하는 등 보복 테러를 대행한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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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이모씨에게는 지난해 11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배달의민족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여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장취업하는 방법으로 주도면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계획적 범죄"라며 "정씨는 보복 행위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에 위해를 가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도 구형에 반영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의뢰를 받고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범행 대상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로 낙서하는 등 사적 보복 테러를 대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달의 민족 정보 빼내 '보복 테러'…검찰, 총책에 징역 5년 구형 원본보기 아이콘

이 과정에서 범행 대상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여씨를 배달의민족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켜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실제 보복 행위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소중한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며 "판매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이 끔찍한 경험을 했다는 데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평생 가슴에 묻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여씨 측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씨의 도움으로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취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여씨는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정씨도 "흥신소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훔치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정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각각 13명과 9명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거나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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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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