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도 무죄…"원심 무죄 결론 정당"
내란특검 항소 기각
"허위로 보기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 등 일부 인사만 대통령실로 불렀을 뿐 국무회의를 열 계획은 없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에게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다른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렀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선포 전 미리 준비돼 있던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관련 문건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위원 추가 소집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덕수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계획 단계부터 국무위원을 1·2차로 나눠 소집하려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도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최 전 장관에게 건넨 문건도 김 전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과 함께 미리 준비해 서류 봉투에 넣어 다닌 것이라며 "근접한 시간 내에 사용할 것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 뒤 국무위원을 추가로 불렀다는 수행실장의 진술은 배척했다. 그가 이 발언을 들은 시점은 첫 회동 때가 아니라 이미 추가 소집이 진행 중이던 오후 10시30분께로 보인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오후 10시5분께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을 나가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만류로 돌아온 폐쇄회로(CC)TV 장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자 나가려다 만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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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며 "특검은 자신들의 '상상과 가능성'만으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위증 기소는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의 입을 틀어막는 겁박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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