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 가동
50·75·100% 부과기준율 세분화 추진
경미한 위반 부담 낮추고 중대 위반은 엄정 제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산정 시 개인신용정보의 성격·유형과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 부과 기준을 세분화한다. 경미한 위반의 과징금 부담은 낮추고 중대한 위반에는 엄정한 제재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손본다…정보 유형·피해 규모 반영해 차등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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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신정법은 2020년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대상을 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뿐 아니라 부당 제공·이용, 가명정보 부정처리 등으로 확대했다. 과징금 부과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높였다.


문제는 신정법 위반에도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유형이나 정보주체의 피해 등 신정법 위반행위의 특성을 과징금 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 제도는 전체 매출액의 3%를 법정상한액으로 두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50%, 75%, 100%의 3단계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은행법·보험업법 등과 달리 신정법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징금 산정이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손본다…정보 유형·피해 규모 반영해 차등 부과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과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이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보법은 과징금 산정시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고, 경미한 위반에는 1~30% 수준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EU GDPR은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낮은 수준의 침해에는 0~10%의 부과기준율을 두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정법에 특화된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고, 현행 50·75·100%의 3단계 부과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되,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노력과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과징금 가중·감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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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권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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