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北 배상 책임 인정…446억원 지급 판결
2020년 무단 폭파에 사법 판단…공시송달 거쳐 판결 선고
6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정부에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은 정부에 446억264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약 446억원이다. 연락사무소 청사 손해액 약 102억5000만원과, 폭파 당시 함께 파손된 인근 종합지원센터 건물 손해액 약 344억5000만원을 더한 액수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이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다. 북한은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연락사무소에는 건설에는 정부 예산 약 18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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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북한에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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