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무단 폭파에 사법 판단…공시송달 거쳐 판결 선고

6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정부에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북한이 2020년 6월16일 오후 2시 50분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2020년 6월16일 오후 2시 50분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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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은 정부에 446억264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약 446억원이다. 연락사무소 청사 손해액 약 102억5000만원과, 폭파 당시 함께 파손된 인근 종합지원센터 건물 손해액 약 344억5000만원을 더한 액수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이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다. 북한은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연락사무소에는 건설에는 정부 예산 약 18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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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북한에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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