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 장기간 정박하고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선원들이 전원 구속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중국 국적의 선원 30대 남성 A씨 등 9명을 영해법 및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어선을 장기간 정박하며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11∼12일 특별단속을 벌여 유인선 6척과 무인선 2척 등 총 8척을 나포했다.


이번에 구속된 9명은 나포한 유인선 6척 중 5척의 선원들이다. 당시 금어기로 선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중국어선 단속으로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이 모두 구속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된 중국어선.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된 중국어선.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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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결과 나포한 8척의 선박은 모두 선명(선박번호), 선적항, 선박허가증이 없는 '삼무(三無) 어선'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유인선 6척 중 5척을 압수했으며, 나머지 1척을 인천 옹진군에 인계할 예정이다. 무인선 2척은 이미 옹진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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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해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우리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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