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에 '상호주의' 적용 검토…기초연금 국내 거주요건도 논의
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와 복수국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급여 등 주요 제도를 체계적으로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발족
사회보험·사회보장급여 전반 점검
허점·꼼수·편법·반복민원 중점 검토
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복수국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급여 등 주요 제도를 체계적으로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총괄반과 홍보반, 사회복지·인구사회서비스·보건의료·지역필수공공 작업반 등 6개 반으로 운영된다. 주요 산하기관의 사업·민원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제도개선 협의체도 함께 구성한다.
특히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발굴 과제와 산하기관 현장 제안 등을 종합해 제도의 허점·꼼수, 편법·부당이득, 반복 민원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외국인의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에 적용하고 있는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추납 제도를 적용받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자의 본국 상당수는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추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 국민의 국내 추납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또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하다 국내 입국 후 거주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내부 지침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손질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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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밀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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