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에서 치안정감으로 보직 제한 확대
성비위·음주운전·갑질도 중대 비위 규정
중징계 처분 땐 수사부서 등 근무 불가능

앞으로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총경 이상 모든 경찰 고위직은 지휘관 및 수사·감사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수사정보 유출 등 비위는 물론, 성비위·음주운전·갑질 등도 제재 대상이다. 경무관 이상은 보직 추천에서 제외시켜 사실상 조직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진형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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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반부패 대책을 기존의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에서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로 전면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수사 등에 관한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제외하고, 일선 경찰서장부터 서울경찰청 등 주요 시도경찰청장, 본청 차장 등 모든 경찰 고위직이 대상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수사직무 관련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을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이 같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관서장(지휘관)·수사부서·청문감사인권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 수사직무 관련 비위는 수사·단속 정보 유출부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사건 문의 및 사적 접촉 금지 위반 등 일체가 대상이다.


특히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자체를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장보다 한 단계 높은 경무관 이상 고위직은 보직 수가 제한돼 있다. 추천 단계부터 제외하겠다는 것은 주요 보직으로의 복귀나 추가 승진 경로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제도 강화로 제한 보직이 일선 경찰서장에서 각 시도청장, 본청 수사부서 국·관 등으로 확대됐다. 현행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상 경무관·총경 등의 비위는 '비주요부서 참모 2회 근무', 경정 이하 계급은 '징계 이후 2년 경과 시' 제한이 해제됐다. 그러나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제도에 적발되면 소청·소송 등을 통해 처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영구 배제가 유지된다. 경정 이하 계급도 수사경과 제도를 통해 수사부서 근무를 영구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직 배제 방안을 논의했고, 기존 제도상 보직 제한이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2013년 1월 도입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지만, 경무관·총경 등 일선 경찰서장급에 그쳤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계급까지 포함하고 수사부서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제한을 영구화한 것은 제재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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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반부패 대책이 소급 적용되진 않을 예정이다.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관리되던 대상자는 기존 제도상 해제 요건·절차에 따라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관리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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