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02억 절반 넘어
"지나치게 커"… 10만 인정

공사계약 당사자 간 합의를 어겼다고 해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릴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지난 9일 현대건설 현대건설 close 증권정보 000720 KOSPI 현재가 123,600 전일대비 4,500 등락률 -3.51% 거래량 203,440 전일가 128,100 2026.09.16 11:26 기준 관련기사 미국에 가는 161조 K원전…주목받는 현대건설 [이주의 관.종] "타지키스탄 2조 도시철도, 사업 잘 아는 韓기업 참여 기대" 부동산114 조사, '위브더제니스'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 1위 이 협력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현대건설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대건설이 애초 청구한 51억원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분쟁은 현대케미칼 HPC(중질유·나프타분해시설) 대산공장 보온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비롯됐다. 현대건설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A사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21년 10월 남은 공사를 포기했다. 이후 현대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여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도록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분쟁은 2022년 2월 일단락되는듯 했다. 당시 양측은 최종 정산금을 25억5755만원으로 정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한 추가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를 어기면 정산금의 2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같은 내용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도 성립됐다. 그러나 A사는 후속 공사를 맡은 B사를 상대로 자재대금 소송을 냈다. 공사에 쓰려고 보관하던 니트릴고무(NBR) 자재를 넘겼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현대건설은 A사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했다며 51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D

재판부는 A사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했고, 합의서에 정한 위약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51억원을 그대로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제도의 목적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이 사건 위약금은 51억원으로서, A사가 현대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102억원) 절반을 넘는 데다 당초 계약금액 76억원에 비해 봐도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