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주택 대상 연중 접수
추가 주차면은 1면당 최대 80만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덜기 위해 단독·다가구주택의 유휴 공간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비용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 위해 ‘내 집 안 주차장’ 설치비 지원. 안산시 제공

안산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 위해 ‘내 집 안 주차장’ 설치비 지원. 안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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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실제 공사비 범위에서 주차면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주차면을 추가로 만들 경우 1면당 최대 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산시 교통정책과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보조금을 받아 조성한 주차장은 완공 후 5년간 주차장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

안산시는 기존 주택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차면을 늘리면 불법 주정차와 이웃 간 주차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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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은 "주차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불편 가운데 하나"라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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