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 등 합리적이지 않아"
중소기업 근로자 부업 증가 지적에는
"노사 대등할 때 예외 폭넓게 허용 가능"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5 윤동주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5 윤동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 노동자 보건의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처럼 공장에 출퇴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 중 부업을 하는 비율이 37%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근로자가 (회사 측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고 있고,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가능한 대등한 관계일 때 예외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AD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명시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도적으로 강제할 사안은 아니다"며 "정부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등 예산 지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