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출입국 규정…신원확인 '전자자료' 요구 가능
내외국인 모두 적용…전자자료 범위는 불명확
중국이 15일부터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사유를 확인할 때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출입국자의 신원과 방문·체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문건과 자료뿐 아니라 '전자자료'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정 3조는 출입국 당국이 관련 내용을 질문하고 문건·자료·전자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전자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
출입국자는 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인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해당 조항이 중국인과 외국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원과 출입국·체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출장·친지 방문·교류·환승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30일 이내 체류에 한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자라고 해서 출입국 심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외국인 입국 제한 기준도 한층 구체적으로 정비됐다. 외국인이 중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당국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중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됐다. 중국인이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 안보나 기술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당국이 출국을 막을 수 있다.
출국 제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사실과 이유, 법적 근거와 구제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형사사건 수사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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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만에서는 이번 규정이 중국을 방문하는 대만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가 노출되거나 출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가 제기됐다. 대만 정부는 여행경보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중국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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