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한 달간 금융당국·경찰청과 함께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14일 열린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캠페인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부터) 하주식 금융위 FIU 제도운영기획관, 이정만 금감원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임현정 신한지주 소비자보호부문 본부장, 가맹점 대표,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사기 통합대응단장, 박현주 신한지주 소비자보호부문장, 정해영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본부 상무. 신한금융 제공

14일 열린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캠페인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부터) 하주식 금융위 FIU 제도운영기획관, 이정만 금감원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임현정 신한지주 소비자보호부문 본부장, 가맹점 대표,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사기 통합대응단장, 박현주 신한지주 소비자보호부문장, 정해영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본부 상무. 신한금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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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신한EZ손해보험은 국내 최초로 '노쇼사기 피해지원 보상보험'을 이날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이를 '땡겨요' 가맹점주 약 15만명에서 무상 제공한다. 땡겨요 가맹점주는 보험 가입 동의 시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노쇼사기 피해 발생 시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요 노쇼사기 유형과 피해사례, 예방수칙, 피해발생 시 대응 절차 등 안내도 진행한다. 개인과 공공기관, 기업체 등 가맹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리구매·선입금 요구 등 잘못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룹사는 영업점과 슈퍼 쏠(SOL)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영상과 포스터, 안내자료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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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노쇼사기 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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