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 및 공급하고 게임머니를 유통한 9명이 경찰에 붙잡혀 그중 3명이 구속 상태로, 6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사이트 개발사 대표 40대 A 씨 등 7명과 개발사로부터 사이트를 공급받아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분양한 벤더사 총책 40대 B 씨 등 2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이트 제작·관리와 분양·유통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사'는 해외 온라인 카지노의 실시간 영상을 도박사이트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에서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더사'는 개발사와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서 사이트와 게임머니를 유통하는 역할을 맡아, 개발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이트 31개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일명 '알'이라 부르는 베팅용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개발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대가로 2023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21억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벤더사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게임머니 판매대금 등으로 270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5년 12월 벤터사 팀장 30대 C 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사이트 공급 경로,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올해 7월까지 이들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아울러 개발사가 관리하던 사이트 중 운영이 확인된 22개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을 차단했고, 해외로 도피한 공범 2명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피의자 검거 후 그 밖의 사이트도 도메인을 통한 접속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계좌 분석으로 확인한 벤더사의 범죄수익 10억원가량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받더라도 응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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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특별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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