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대비 범죄수익 30배 확인"
검찰이 유명 연예인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재산동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김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이번 추징보전 대상 범죄수익은 1억6940만원 규모다.
김씨의 범죄수익은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544만원으로 특정됐다. 검찰은 이후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추적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후원금 5440만원과 광고수익 1억1500만원 등 최소 1억6940만원의 범죄수익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544만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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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향후 범죄수익 규모를 추가로 확인해 다시 추징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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