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전직 국정원장 발언 문제 심각"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소행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지칭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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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박 의원이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의원을 두고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자신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박 의원이 마치 실제 발언이 있었던 것처럼 단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상 어느 기사를 찾아봐도 제가 5·18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말한 것은 없다"며 "국민과 제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 5·18 관련 토론회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유공자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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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은 특히 박 의원이 5선 국회의원이자 전직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점에서 해당 표현의 파급력이 작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린 이후 이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허위사실이 더욱 확산됐다는 취지다. 이 의원 측 임무영 변호사는 "박 의원은 전직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정보나 북한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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