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전직 국정원장 발언 문제 심각"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소행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지칭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박 의원이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의원을 두고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자신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박 의원이 마치 실제 발언이 있었던 것처럼 단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상 어느 기사를 찾아봐도 제가 5·18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말한 것은 없다"며 "국민과 제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 5·18 관련 토론회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유공자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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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은 특히 박 의원이 5선 국회의원이자 전직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점에서 해당 표현의 파급력이 작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린 이후 이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허위사실이 더욱 확산됐다는 취지다. 이 의원 측 임무영 변호사는 "박 의원은 전직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정보나 북한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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