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반 관제 교신 불법 청취
카메라엔 타지역 군사시설 사진
출국금지 조치·대공 혐의점 조사

제주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항공관제 교신을 몰래 엿듣고 카메라에 타 지역 군사시설 사진까지 담아둔 10대 중국인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출국이 금지된 가운데, 경찰이 구체적인 대공 혐의점 등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국제공항에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박창원 기자

제주국제공항에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박창원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10대 남성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제주국제공항 4층 전망대에서 자신이 직접 챙겨 온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탑과 항공기 간의 통신 내용을 불법으로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해당 무전기를 소지한 채 제주에 입국한 A군은 전망대에서 통신망을 엿듣다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공항 측에 알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고받고 즉각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 그가 범행에 사용한 기기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4만 원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무전기로 파악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A군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 등 타 지역 공항 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A군은 10대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나 일행 없이 홀로 여러 차례 제주와 국내를 오갔던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AD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군에 대해 즉각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소행인지 혹은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등 정확한 입국 목적과 여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