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반 관제 교신 불법 청취
카메라엔 타지역 군사시설 사진
출국금지 조치·대공 혐의점 조사
제주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항공관제 교신을 몰래 엿듣고 카메라에 타 지역 군사시설 사진까지 담아둔 10대 중국인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출국이 금지된 가운데, 경찰이 구체적인 대공 혐의점 등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10대 남성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제주국제공항 4층 전망대에서 자신이 직접 챙겨 온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탑과 항공기 간의 통신 내용을 불법으로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해당 무전기를 소지한 채 제주에 입국한 A군은 전망대에서 통신망을 엿듣다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공항 측에 알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고받고 즉각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 그가 범행에 사용한 기기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4만 원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무전기로 파악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A군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 등 타 지역 공항 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A군은 10대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나 일행 없이 홀로 여러 차례 제주와 국내를 오갔던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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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군에 대해 즉각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소행인지 혹은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등 정확한 입국 목적과 여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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