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기소…징역 14년 선고
가석방 이틀 만에 장모 집 찾아가 범행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상처 입히고, 이를 말리려던 장모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한밤중 아내 B씨가 있는 장모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깬 후 집으로 침입했다.
이후 그는 소지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는 또 다른 흉기로 B씨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려는 장모 C씨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A씨는 가석방 이후 B씨에게 혼인 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그가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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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 피고는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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