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대법서 파기환송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인간쓰레기'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유튜버 겸 기자인 A씨는 2023년 10월 한 병원 병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B씨에게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4∼5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서 의왕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 관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떤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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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시적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성별·인종·장애·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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