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계정 분리…제휴 마일리지는 차등 전환
보너스 좌석 최근 10년 내 최고치 공급 의무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1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최종 확정됐다. 양사가 완전히 통합되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향후 10년간 독자적인 공제 기준과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 항공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미주와 유럽 등 인기 장거리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을 최근 10년 내 최고치로 유지하도록 못 박았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천명했다.
10년간 계정 분리…제휴 마일리지는 차등 반영
공정위는 7차례의 공정위-대한항공 대면회의와 4차례에 걸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두 항공사가 단일 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승인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 동안 독자 계정으로 분리 관리된다. 기존 고객은 마일리지를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인정받으며,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복합결제(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을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혼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쇼핑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길 원하는 승객에게는 적립 경로에 따른 차등 비율이 적용된다. 실제 비행기를 타서 쌓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로 온전히 인정받지만, 제휴 신용카드나 쇼핑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1마일당 아시아나 0.82마일의 비율로 전환된다. 우수회원 등급 산정 혼선을 막기 위해 전환은 보유 마일리지 전량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이 지나도록 쓰지 않은 잔여 마일리지는 해당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 처리된다.
인기 장거리 노선 좌석 공급 확대…꼼수 차단 장치 마련
공정위는 통합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좌석을 형식적으로만 열어두는 편법을 막기 위해 '실제 탑승 실적'과 '연간 소진 총량'을 관리 기준으로 못 박았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전체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2024년 결합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좌석난이 심각했던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최고치였던 2023년 탑승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비수기에만 좌석을 풀고 성수기 공급을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연도별 성수기 공급 실적을 외부 전문가 중심의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2025년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연간 소진 총량을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강제했다.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성수기 인기 노선에 보너스 좌석 전용기인 '마일리지 특별기'도 국제선에 투입된다. 소액 마일리지 소멸 방지책도 강화됐다. 일반석 구매 시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결제하는 복합결제 기준은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 확대됐으며, 2000마일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비항공 상품 라인업도 종전 대비 2배로 늘어난다.
우수회원 등급 자동 매칭… 통합 전 실적 충족 시 24개월 연장
기존 아시아나 우수회원에 대한 처우와 자격 유지 방안도 확정됐다. 통합 이후 아시아나 5개 등급은 대한항공의 상응하는 등급으로 자동 매칭된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면 양사 탑승 실적을 합산해 재심사를 진행하며, 합산 실적이 상위 등급 요건에 도달하면 즉시 승급 혜택을 부여받는다. 재심사 결과가 매칭 등급보다 낮더라도 기존 등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합병 시점과 맞물려 우수회원 자격을 잃을 뻔했던 승객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24개월 기간제 우수회원이 합병일 이전에 기존 등급 유지 요건을 이미 채웠다면, 자격 만료일이 합병일 이후라도 만료 시점부터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및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 시행일 전까지 아시아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사용 및 전환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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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합병 후 대한항공이 국내 유일의 마일리지 운영 사업자가 됨에 따라 소비자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에 주목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이행 조건을 위반하거나 시행방안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해 강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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