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밑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체불 도와드려요"…대구참여연대, 피해자 100명 소송 지원
이동민 변호사 소송대리 맡아
최저임금·수당 미지급도 대상
대구참여연대와 대구노동공제회 '나란', (사)전태일의친구들 3개 단체가 15일 대구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피해 소송지원에 나선다.
대구참여연대는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법 위반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 댓가를 제때 주지 않는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개인이 홀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대구지역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피해를 겪은 시민들을 모아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별도의 모집 기간을 정해 한 번에 소를 제기하는 공동소송 방식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소장을 작성해 곧바로 개별 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으로 100명 정도의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역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만 지급·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겪은 아르바이트생이 원고자격이 있지만 급여일 기준 3년 지난 임금은 청구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소송 대상은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등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참가비는 일절 없으며 대구참여연대 회원 변호사 이동민(법률사무소 봄결)이 소송대리를 맡는다"며 "이번 소송은 노동부 진정과 달라 변호사가 대리하는 공익소송 방식으로 진행되며 피해자가 사업주와 직접 얼굴을 맞대거나 법정에 나설 필요 없이, 소장 작성부터 사업주에 대한 대응, 법원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023년 기준 대구지역 시군구 임금노동자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남구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021년 22.4%로 당시 전국 평균(11.9%)의 두 배에 가까웠고, 2022년 18.8%, 2023년 상반기 17.4%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서구(16.5%)·중구(14.6%)·동구(14.1%) 등 다른 자치구와 함께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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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단이 2026년 5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 청년 노동자의 노동법 위반 피해 경험 비율은 2025년 41%에서 2026년 같은 시기 51.66%로 1년새 10%포인트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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