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등 잇달아 열어 후속 입법 서둘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형사사법제도 제도가 개편됨에 후속 입법 절차가 부랴부랴 진행되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이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에 나섰다. 재경위 등은 인사청문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법안심사가 포함됐는데, 검찰청 폐지 후 후속 입법 작업이 필요해서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8일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모습. 연합뉴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8일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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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련 법안들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따라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총장으로 지칭된 법안 내용을 중수청장 등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다.


행안위에서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법도 심사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 24건을 논의한 바 있다.


전날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의겸 의원은 "(당초) 형사소송법 부칙, 공소청법 부칙 등에 넣어서 (후속입법을) 다 하려 했는데 명칭변경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어 부칙 대신 별개 법률로 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의견이었다"며 "법사위에서 20여건, 다른 상임위에서 20여건 등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8개 상임위에서 절차를 밟아서 16일 오후까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어갈 수 있게 하고, 법사위도 16일 오전까지 소위에서 처리해 16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다 함께 처리하기로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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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17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국민의힘과 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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