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어 14일 추가 명단 발표
모두 해외 소유 선박으로 확인

이란 당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제재 대상에 국내 장금상선 선박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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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는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제재 대상 선박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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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PGSA는 지난 8월24일 45척의 제재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제재 대상을 총 77척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해운협회가 장금상선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24일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5척과 전날 추가 발표된 2척 등 총 7척은 모두 해외 선주가 100% 소유한 선박이다. 장금상선 관계사인 장금마리타임은 해당 선박들에 대한 실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이 전혀 승선하고 있지 않고 전원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해외 석유회사에 재용선돼 운항 중인 선박인 점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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