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식 입증 부족…상급청 판단 받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대리인 변호사 A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이지 유포된 수치가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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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A씨가 제시한 1000억원대 수치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무관한 지출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됐고, 당시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A씨가 주장한 금액은 실제의 50배가 넘는다"고 했다.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도 김 이사 관련 지출로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다"며 "지출액 상당 부분을 노 관장이 가져갔다"고 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지급된 출연금과 기부금도 1000억원대 금액 산정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 재산분할 대상 자산 역시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계산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은 같은 자산을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며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 관련 금융자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잘못된 수치를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 측에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반박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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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당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발언 근거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사건을 다시 넘겼지만, 검찰은 최근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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