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EV 최대 60% 유예…르노·KGM도 잔가보장
8월까지 국산차 등록 6.7% 감소…수입차 공세 속 '고육책'
원금 유예해도 매달 이자 발생…만기 일시 상환·반납 조건 주의

"매달 10만~20만원대면 신차를 탄다"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 공식 홈페이지에 꾸준히 걸리고 있는 유예할부 판촉 조건이다. 국산차 판매량이 주춤하고 수입차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초기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유예형 금융 상품을 통한 고객 잡기가 지속되고 있다.

현대차 EV 부담 Down 프로모션. 현대차 홈페이지 캡쳐

현대차 EV 부담 Down 프로모션. 현대차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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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 기아 close 증권정보 000270 KOSPI 현재가 110,900 전일대비 5,000 등락률 +4.72% 거래량 809,549 전일가 105,900 2026.10.16 15:30 기준 관련기사 현대차·기아, '2026 R&D 협력사 테크 데이'…신기술 42건 공개 "가격 괜찮네" 삼전하닉 다시 주워 담는 외국인…코스피 2%대 상승 "목표주가 67만·26만원으로 낮췄다"…현대차·기아, 車 더 팔아도 웃기 어려운 이유[주末머니] 는 9월 주요 전기차 라인업을 중심으로 차량 가격의 최대 60%를 만기까지 유예하는 파격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314,000 전일대비 18,500 등락률 +6.26% 거래량 814,662 전일가 295,500 2026.10.16 15:30 기준 관련기사 순매수 전환한 외국인…코스피 2% 상승 마감 양시장 장초반 반등…상승 각도는 '아직' 연기금 자산 재조정 공방…이자 부담 낮추는 스탁론 관심 는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을 통해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EV 구매 시 36개월 동안 연 2.8% 저금리와 최대 60%의 유예율을 제공한다. 포터 EV는 연 2.8%에 유예율 50%, 디 올 뉴 넥쏘는 39개월 연 1.8%에 유예율 45%를 적용했다.


기아도 '잔가보장 유예형' 상품으로 맞불을 놨다. 신차 EV3와 EV4를 대상으로 36개월간 연 3.6% 금리에 최대 60% 유예율을 적용해 월 납입 부담을 덜었다.

유예할부는 차량 가격의 일정 부분(40~60%) 상환을 3~4년 뒤 만기 시점으로 미뤄두고, 계약 기간에는 나머지 원금과 유예금에 대한 이자만 매달 분납해 초기 월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상품이다. 당장 목돈 지출을 꺼리는 소비자에게 구매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중견 업체도 유예·잔가보장 마케팅에 뛰어들었다. 르노코리아는 그랑콜레오스 등 특정 차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3년 보유 시 중고차 가격의 65%(1년 이하 76%, 5년 이하 51%)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KGM 역시 토레스와 액티언을 중심으로 차량 가격의 최대 53%를 유예해 월 납입금을 낮추는 스마트 유예할부를 이어가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월 납입금을 극단적으로 낮춘 유예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산차 내수 부진 때문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산차 등록대수는 83만98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반면 테슬라와 BYD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차 등록대수는 같은 기간 26.3% 급증하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문제는 유예할부의 이면이다. 유예할부는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룬 것일 뿐 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다. 예컨대 차량 가격의 60%를 유예하더라도 나머지 40%에 대한 분할 상환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유예된 60% 원금 전체에 대해서도 매달 이자가 고스란히 부과된다. 원금을 줄이지 않고 묶어두는 거치식 구조 탓에 계약 기간 내는 총이자 부담은 일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보다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또한 유예 기간 종료 후 잔가 보장을 받기 위해 다시 같은 제조사 차량을 사야 한다거나 주행거리 수와 사고 이력 등 반납 조건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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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반납해 유예금을 털어내려 해도 조건이 까다롭다. 유예 할부를 받은 고객은 잔가 보장을 받으려면 차량 반납 후 반드시 '동일 또는 공동명의'로 같은 제조사 신차를 재구매해야 한다. 르노코리아의 경우 약정 주행거리(연간 1만5000km) 초과 시 1km당 200원의 감가 페널티가 붙으며, 연평균 주행거리가 3만㎞를 초과하면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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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구 남서울대학교 특임교수는 "차량 가격은 계속 비싸지는 데 소비자 구매력은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으니 제조사들이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을 붙잡아두기 위해 유예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초반 월납입금이 저렴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 내야 하는 돈은 같으니 조삼모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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