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자격정지·등록취소·형사처벌 가능
한공협 "임장 크루 늘어 업무 부담" 주장
소비자 "집 보는 단계부터 비용" 반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매물을 안내한 데 대한 기본 보수를 받는 이른바 '임장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제동을 걸었다.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현장 방문 비용을 따로 약정하더라도 법정 중개보수와 실비를 넘어선 금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하면 중개보수서 차감"…임장비 논란
논란은 한공협이 지난달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매수·임차 의사가 뚜렷하지 않은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면서 중개사가 매물 설명과 현장 안내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보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거론된 방식은 임장비를 먼저 받은 뒤 계약이 성사되면 최종 중개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형태였다. 예컨대 임장비로 2만원을 내고 계약하면 중개보수에서 2만원을 차감하고, 계약하지 않으면 현장 안내 비용으로 남기는 식이다.
한공협은 이후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행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단순 매물 소개가 아닌 '물건 보고서' 등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별도 임장비 안돼"
국토부는 이 같은 별도 약정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장비 명목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현장 방문 1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별도로 맺더라도 임장비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해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개업계 "무보수 노동"…소비자는 반발
중개업계는 임장에 들어가는 업무 부담을 호소한다. 매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현장을 안내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별도 보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추가 비용에 부정적이다. 온라인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만 보여줘도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보수도 부담스러운데 집을 보는 단계부터 비용을 받느냐" "차라리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여러 매물을 비교해야 하는 실수요자에게 임장비가 새로운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차감한다고 해도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개보수 체계 손질할까
논란은 현행 중개보수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 요율 범위에서 정해지는 만큼 실제 업무량이나 서비스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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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법상 임장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별도 수수료를 받으려면 중개업무와 구분되는 전문 서비스의 범위와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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