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위험 대응계획 10년→5년…위성 충돌 위험 커지자 주기 단축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15일 시행
2029년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저궤도 위성 증가와 민간 우주활동 확대로 우주 공간의 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우주위험 대응 정책을 짜는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절반으로 줄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과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환경 변화 등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계획이다. 기존 우주개발 진흥법은 정부가 이를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저궤도를 중심으로 위성 발사가 늘고 민간 우주활동이 확대되면서 우주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운용 중인 위성과 우주잔해물 등이 늘어나면서 우주물체 간 충돌 위험도 커졌다.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에서도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새 주기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4년 마련된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24~2033)을 이어갈 제3차 기본계획은 당초보다 앞당겨진 2029년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우주청은 법 개정을 계기로 우주상황인식(SSA)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위험 예·경보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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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우주청장은 "우주위험은 국민 안전과 국가 우주자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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