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적 욕망 만족시키려 여자 목욕탕 침입"

여성 행세를 하며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간 뒤 다른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저 여자인데요"…여탕 몰래 들어가 나체 훔쳐본 20대 남성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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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을 여자라고 속여 대중목욕탕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며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23일에도 대구 동구의 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3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며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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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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