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 인물 가둘 목적으로 냉동창고 마련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카페 사장이 위조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냉동창고를 미리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얼어붙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로 30대 카페 사장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7일 사건이 발생한 카페의 모습. 내부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행사 등 혐의를 받는 카페 사장 A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약 500억원 규모의 위조 상품권을 판매해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페에 설치된 냉동창고 역시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인물을 가둘 목적으로 사전에 마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냉동창고를 설치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해자 살해 과정에 다른 공범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품권 위조·거래 과정에서 A씨와 피해자 사이를 연결한 B씨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 C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두고 창고 온도를 영하 25도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가 냉동창고에 갇혀 있던 동안 A씨가 여러 차례 현장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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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A씨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피유인자 살해는 유인된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이다. 일반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데,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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