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李 파기환송 다소 이례적”…“대통령-대법원장 상호 존중해야”
14일 인사청문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2심은 그 결정을 따르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문에는 "사실관계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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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불거진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부하냐'고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알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오랫동안 숙고하고 있고 여러 법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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