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높이고, 사망조위금 2배로…공무원 재해보상 강화
질병휴직 최대 8년…자살 위험 땐 '긴급직무휴지'
인사처, 재해보상 종합계획
예방부터 재활·직무복귀까지 국가책임 확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이 올라가고,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액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상 질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위험직무 공무원은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자살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놓인 공무원의 업무를 즉시 중단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뿐 아니라 예방과 재활, 직무복귀까지 국가의 책임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우선 공무 수행 중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의 현행 43~63%에서 47~67%로 높아진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순직 유족이 제도관련 이해부족이나 절차지연으로 보훈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인사처와 국가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 등록 신청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훈 보상 권리가 발생하도록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치료와 업무 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재활급여 지원 대상을 요양 종료 이후 6개월까지 넓히고 지원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재활운동비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높인다.
공무상 질병휴직 제도는 직종에 따른 차이를 없앤다. 같은 위험직무를 수행했더라도 직종별로 달랐던 휴직기간을 개선해 모든 위험직무 공무원이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는 공무원에게는 초기 근무 장소와 업무 범위를 조정한 뒤 회복 정도에 따라 정상 근무로 전환하는 '단계적 직무복귀' 제도도 도입한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예방체계도 강화된다. 기관별로 재해예방 담당자를 두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심리검사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병가·휴직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이 감지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분리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신설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대하고 비대면 상담과 지역 자살예방센터 연계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해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기관의 조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는 5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와 신고자 포상·보호 제도도 강화한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지급 제한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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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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