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자주주총회TF 본격 가동…상장사 자문 강화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대상
정관 점검·운영기준 마련 지원
백승우 변호사(왼쪽부터), 안효섭 소장, 오새론, 정수영, 이숙미, 양병헌 변호사, 이동건 대표변호사, 김도현 전임연구원, 최명 변호사, 윤태준 전문위원. 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은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자주주총회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통합 자문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2027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 회사들은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내부 운영기준 마련, 소집통지, 주주 본인확인 및 대리인 출석 절차, 전자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 기준, 통신장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세종 전자주주총회TF는 기업별 정관과 주주 구성, 기존 전자투표 운영 현황, 분쟁 가능성 등을 진단한 뒤 이사회 결의와 소집통지, 관리기관 계약 검토, 의사진행 시나리오 마련,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총회 당일 운영과 의사록 작성, 사후 분쟁 대응 등을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TF는 이동건 세종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이숙미·오새론·최명·백승우 변호사, 안정호 변호사, 안효섭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세종은 오는 29일 IR큐더스와 함께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 세미나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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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세종 대표변호사는 "전자주주총회는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결의의 적법성과 현장 주주와의 공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제도"라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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