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기존 검찰조직 직위와 직렬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징계요구권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요구권을 없애야 한다는 분도 있었고, 징계요구권을 다 살려야 한다는 분도 있었고, 절충안으로 징계요구권 중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살리자는 3가지 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정리가 잘 안돼서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와 정리한 뒤 오는 16일 오전 10시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신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신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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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전체 40여건이 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20여건, 법사위에 20여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내일 사이로 다른 8개 상임위도 절차를 밟는다. 오는 16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17일 본회의로 넘기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전날(1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의 수정·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정은 다음 달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개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 정원 문제를 두고 "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마당에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고위당정에서 구체적 의견 교환은 없었지만 신속하게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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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국회의 관계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출범 준비과정에서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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