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고농축 대마류를 밀반입하려던 불법체류자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대마류를 유통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집중검사실에서 관세청 직원이 라만분광기를 이용해 마약밀수 적발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강진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집중검사실에서 관세청 직원이 라만분광기를 이용해 마약밀수 적발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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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와 공범 B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스리랑카에서 고농축 대마류를 밀반입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국제특급우편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해시시(Hashish)'를 적발한 후 통제배달 수사로 경남 양산 소재의 수취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공범 B씨는 A씨가 검거된 당일 거주지를 이탈해 잠적했지만, 4개월간 이어진 세관의 추적 수사를 통해 경북 경주 인근 공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이들은 다른 스리랑카인이 거주하던 빈집을 배송지로 지정, 인근 지역 외국인에게 밀반입한 해시시를 고가에 유통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B씨는 애초 밀반입 혐의를 부인하면서 A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세관이 찾은 공모정황(페이스북 대화 내역 등)을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B씨는 소변 간이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조사결과 A씨와 B씨가 국내로 들여온 고농축 대마류는 해시시 총 85.25g(시가 1023만원 상당)과 다마페이스트 30g(시가 300만원 상당) 등이다.


해시시는 대마의 진액(수지)을 모아 건조·압착해 만든 고농축 마약이다. 환각을 유발하는 주성분(THC) 함량이 일반 대마초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아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마약으로 분류된다. A씨와 B씨가 들여온 해시시는 850~1220회 흡입이 가능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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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열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한 기관이 적발과 수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세관은 앞으로도 반입 경로별 감시체계를 강화해 단순 밀수 적발을 넘어 국내 수취인과 판매책 그리고 배후 조직을 추적·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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