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다가구 전세사기 빈틈
LH·피해자 우선매수권 충돌시
LH에 권한 우선 단서조항 신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우선매수청구권이 경합할 경우 LH의 권한을 우선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나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여러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LH에 우선매수권 사용을 우선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염태영 의원이 지난 8월 19일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보고 중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실

염태영 의원이 지난 8월 19일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보고 중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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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개정된 현행법은 피해 임차인과 LH가 동시에 우선매수권 청구를 희망할 시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등기만 가능한 다가구 주택은 여러명의 피해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어 우선매수청구권 사용을 두고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 6월 경기 화성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피해 임차인과 LH의 우선매수권한이 충돌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주택은 7억2000만원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지난해 임차인 A씨를 포함한 후순위 임차인 4명이 LH에 우선매수청구권을 양도했다. 그러나 경매 기일 돌연 A씨가 직접 자신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서 다른 후순위 임차인들은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현재 해당 주택은 한차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으며 경매기일이 유예된 상태다.


개정안은 이같은 사례를 막고자 동일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2명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권이 경합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밟아야할 절차적 부담도 줄였다. 현행법 상 피해자와 LH 모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희망할 시 피해자는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매각허가 신고를 해야한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기간을 단축하고자 피해자의 우선매수 신고만으로 법원이 매각 여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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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은 "한 피해자의 선택으로 같은 집에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경매차익과 주거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 모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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