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무신고 영업…화구·냉장고 봉인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지난 12일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에서 무신고 영업을 이어온 식품접객업소 2곳에 폐쇄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강북구가 12일 인수천 일대 무신고 업소 입구에 게시문을 붙이고 있다. 강북구 제공.

강북구가 12일 인수천 일대 무신고 업소 입구에 게시문을 붙이고 있다. 강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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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소는 20년 이상 무신고 상태로 영업하며 10년 넘게 고발 조치가 반복돼 온 곳이다. 구는 하천·계곡 불법점용 및 상행위 특별점검 기간에도 영업이 계속되자 자진폐업을 유도하려 영업주를 설득했으나 위법행위가 이어지자 폐쇄조치를 결정했다.


구는 지난달 법률자문을 거쳐 영업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 뒤 12일 조치를 단행했다. 이날 업소 입구에는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게시문을 붙이고, 조리용 화구와 냉장고 등 영업시설에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을 제한했다.

구는 폐쇄 이후에도 인수천 감시요원을 통해 위법행위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봉인이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훼손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면 조리장과 객실을 포함한 영업장 전체로 봉인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번 대상 외에 인수천 일대에 남은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도 자진폐업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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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구청장은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영업 행위는 구민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내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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