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223만7000원→232만8000원
간접공사비 산정기준 개선…9.77% 올라
15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 적용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 만에 4.0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16~25층,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지상층 기준이다. ㎡당 건축비가 직전보다 9만1000원 오른다.

전용면적 85㎡ 주택에 대입하면 지상층 기본형건축비는 한 가구당 약 1019만원 늘어난다. 3.3㎡당으로 환산하면 738만원에서 768만원으로 약 30만원 오른다.


서울 재건축 현장 모습. 아시아경제DB

서울 재건축 현장 모습.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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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 책정 기준으로 쓰인다.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땅값(택지비)과 추가 공사비(가산비)를 합산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매년 3월 1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 조정을 거친다.


이번 건축비 인상의 주된 배경은 안전 관리 강화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가다. 정부의 건설공사 안전투자 지원 방침에 맞춰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이번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간접노무비율이 14.6%에서 18.1%로 올랐고 기타경비율은 6.0%에서 6.9%로 조정됐다. 세부 항목 중 간접공사비는 기존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세 차례 조정됐다. 지난 7월에는 3월 정기 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 가격이 6월 초 기준 18.6% 오르면서 비정기 조정이 이뤄졌다.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건축비를 중간에 다시 조정한다.


새 기준은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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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신 기술과 공법이 적용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4.07%↑…안전투자 확대분 반영[부동산AtoZ] 원본보기 아이콘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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