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동관·강경성, YTN 지분매각 부당 개입"
29.99% 매각 합의했는데 이동관 '전량매각' 요구
강경성, 한전KDN·마사회 불러 30.95% 통매각 지시
감사원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대기업 등 입찰 참여 제한"
관련자 2명 공수처 수사참고자료 송부…저가매각 판단은 유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강경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매각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매각이익을 높이기 위해 YTN 지분 29.99%만 팔기로 합의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전량 매각을 요구하고 강 전 차관이 이를 공기업들에 지시하면서 30.95%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두 사람과 관련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YTN 지분매각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수립과 자산 매각 절차 등을 감사한 뒤, 국회와 언론에서 논란이 이어진 YTN 지분 매각 부분을 우선 처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YTN 지분을 보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2023년 매각주관사와 협의해 두 기관의 보유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공동 매각하기로 했다. 방송법상 대기업 등의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가 30%로 제한되는 만큼 매각 지분을 29.99%로 낮춰 잠재적 매수자의 범위를 넓히고 경쟁을 통해 매각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판단이었다.
두 기관은 같은 해 8월 이사회 논의를 거쳐 전체 1300만주 가운데 40만1주를 제외한 1259만9999주만 매각하기로 공동매각협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이 과정에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말~9월 초 강경성 당시 산업부 2차관에게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
강 전 차관은 이튿날 한전KDN과 마사회, 매각주관사 관계자들을 불러 두 기관의 YTN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도 방통위 실무부서에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내부의 별도 논의나 심의도 없었던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결국 한전KDN과 마사회는 기존 협약과 매각주관사의 의견을 뒤집고 2023년 9월 보유 지분 전량인 1300만주, 30.95%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동매각협약을 변경했다. 같은 달 21일 전량매각 방식으로 입찰공고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개입이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공공기관운영법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수 없는 대기업과 일간신문사 등이 입찰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10월23일 경쟁입찰에는 지분 소유 제한을 받지 않는 3개 업체만 참여했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원에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았다.
다만 감사원은 그동안 제기됐던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한전KDN과 마사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최고가격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면 경쟁이 확대돼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붙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추가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저가매각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현재 한전KDN의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각각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강경성 전 차관 등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지난 11일 공수처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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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매각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를 YTN 최다액 출자자로 승인한 처분에 대해 당시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유진이엔티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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