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당역 사건 4주기 "피해자 아닌 가해자 행동 제한해야"
"위험 신호 나타나면 국가가 먼저 나서야"
스토킹·교제폭력 대책 추진
"수사·기소 분리 과정서 대응 흔들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를 맞아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과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남겨진 이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신당역 사건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가해자에게 살해된 사건이다.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는 등 관련 법과 피해자 보호제도가 잇따라 보완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완해 왔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했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도 언급하며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기존 보호 방식에서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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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겨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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