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장사 대표, 연인에 카드값 등 지출
결별 후 소송…싱가포르 법원서 전액 기각
판사 "헤어진 뒤 대가 치르게 하려 한 것"
전 여자친구에게 5억원 가까이 쓴 인도 상장사 대표가 헤어진 뒤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졌다.
12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NDTV와 싱가포르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인도 물류기업 TCI익스프레스의 찬더 아가르왈 대표이사는 전 여자친구 리슈후이 펠리시아 리를 상대로 46만 8090싱가포르달러(약 4억 9700만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항공편에서 처음 만나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이어가다 2022년 9월 연인이 됐다. 그러나 아가르왈 대표가 리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2023년 12월 헤어졌고, 그는 석 달 뒤인 2024년 3월 소송을 냈다. 아가르왈 대표는 교제하는 동안 리가 여러 차례 무이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리는 사랑과 애정에 따른 선물이었을 뿐 빌린 돈이 아니라고 맞섰다.
보험료·수업료·일등석…"빌려준 돈이니 갚아라"
청구 대상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 사용액 15만 1658싱가포르달러(약 1억 6100만원)를 비롯해 기업카드·씨티은행 카드 사용액, 생명보험료 등이었다. 리가 전 직장인 '매뉴라이프 싱가포르'에 갚아야 했던 5만싱가포르달러(약 5300만원)와 리의 집에 풍수 전문가를 부른 비용, 스탠퍼드-싱가포르국립대(NUS) 경영자 과정 수업료, 미국행 일등석 항공권과 홍콩 여행 비용, 회사 설립 비용까지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법원은 이 돈의 대부분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판단했다. 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거나 갚겠다고 약속한 메시지가 없고, 두 사람이 교제 기간 메시지를 수없이 주고받았는데도 대여금 약정으로 볼 만한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가르왈 대표는 리의 이니셜이 적힌 손글씨 합의서를 증거로 냈다. 리가 매달 1만∼2만 5000싱가포르달러(약 1060만∼2700만원)를 보관금처럼 받아뒀다가 필요할 때 돌려준다는 취지의 문서다. 그러나 리는 "서명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법원도 필적 감정 결과와 문서 형식 등을 종합할 때 리가 서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사귀기 전부터 아가르왈 대표가 고가의 선물을 해왔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명품 지갑과 루이비통 가방, 애플 에르메스 워치 등을 건넸고 유럽 여행 경비도 부담했다. 리가 "너무 많은 것을 사줬다. 어떻게 갚느냐"는 취지로 묻자 아가르왈 대표가 "갚을 필요 없다. 나는 사채업자가 아니다"라고 답한 메시지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판사 "헤어진 뒤 대가 치르게 하려 한 것" 일축
아가르왈 대표는 "사귀기 전 지출은 선물이 맞지만, 연인이 된 뒤 쓴 돈은 모두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시우킨 싱가포르 고등법원 선임판사는 지난 9일 "상대가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자동으로 대여금이 되지는 않는다"며 "이런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아가르왈 대표가 헤어진 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전 연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 했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아가르왈 대표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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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CI익스프레스는 인도 국립증권거래소(NSE)와 봄베이증권거래소(BSE)에 상장된 특송 업체로, 전국에 1000개에 가까운 지점을 두고 있다. 아가르왈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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