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소청 직제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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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이 대통령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조율했던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당시 법안에 담긴 뜻과 의도를 생각하면 이번 직제안을 알고 승인했을 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중수청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직제개편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사경 관련 기능이 직제안에 포함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정 의원은 "특사경이 1만8000명 안팎인데 처음 원안에는 검찰이 지원하고 핸들링하는 형태로 돼 있었다"며 "그 부분도 대통령이 다 들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공소청 직제에 특사경을 살려놨다"며 "그것만 보더라도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통제부와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과학수사 기능, 합동수사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사법통제를 받아야 할 검사들이 적반하장으로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라며 "대검에 남아 있는 범죄정보 수집이나 과학수사 부분도 다 없애야 한다"고 했다. 또 "합동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제개편 과정에서 정무라인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무수석 산하가 아니라 민정수석 산하"라며 "통상적으로 정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과 상의하거나 의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확인한 결과 정무라인은 이걸 모르고 있었다"며 "대통령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정무라인 쪽에서도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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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인선에 대해서도 검찰개혁 기조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느냐"며 "이 부분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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