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해외서 구하던 필수약 10종, 정부가 직접 공급
4개 품목도 긴급도입 의약품 지정
환자가 치료를 위해 직접 해외에서 들여와야 했던 필수의약품 10개 품목을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구하기 어려워진 의약품 4개 품목도 긴급도입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민간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공적 공급체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그동안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해 반입했던 의약품 가운데 의료현장에서 필수성이 높거나 국내 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 가운데 의료현장의 필수성과 다른 치료제로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공급하는 제도다.
긴급도입 전환 품목에는 경구 투여가 어려운 중증 결핵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리팜피신(리팜핀) 주사제를 비롯해 ▲시스틴뇨증 환자의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티오프로닌 정제 ▲시안화물 중독 환자 치료제 히드록소코발라민 주사제 ▲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에 쓰이는 트레오설판 주사제 ▲고혈압·임신성고혈압 치료제 라베타롤 정제 등이 포함됐다.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 등으로 공급이 어려워진 의약품에 대해서도 긴급도입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의료·약업현장과 전문학회·단체의 요청을 바탕으로 4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새롭게 인정하기로 했다.
추가된 품목은 전신마취나 중환자 진정 과정에서 골격근을 이완시키는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인 악사틸리맙 주사제 등이다.
이 같은 공적 공급 체계의 제도적 기반도 앞으로 한층 강화된다. 지난 5월 개정된 약사법이 오는 11월 12일 시행되면 공급이 불안정한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정부가 긴급도입하거나 주문 제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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