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자자 펑전 민 취소신청 전부 기각
2641억원 배상 청구 최종 방어
최초 청구액 약 2조원
정부, 취소절차 소송비 15억원도 회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국적 투자자 펑전 민(Fengzhen Min)이 2020년 한·중 투자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2일 펑전 민 측이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내려진 한국 정부의 원 중재 승소 판정도 최종 확정됐다.
펑전 민은 2007년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 파이코리아(Pi Korea)를 설립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3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이후 대출을 연체해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회사 주식을 처분하자 이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펑전 민 측은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과 한국 법원의 민·형사 사법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상 '위법한 수용'과 '사법거부',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ISDS를 제기했다. 청구액은 당초 약 2조원에 달했으며 최종적으로 약 2641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파이코리아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통해 PF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해당 투자는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당시 펑전 민 측에는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49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펑전 민 측은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지만 취소위원회 역시 원 판정부의 투자협정 해석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취소위원회는 펑전 민 측에 이번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쓴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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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에서 이미 판단된 사안을 ISDS를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를 막고, 원 중재판정에 이은 취소절차까지 승소하면서 추가 중재 가능성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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