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구호·연구 목적은 예외
비행은 물론 보관·반입도 안 돼

중국 수도 베이징시가 오는 11월부터 드론의 비행뿐 아니라 보관과 반입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3일 연합뉴스는 중국 현지 매체인 베이징일보를 인용해 이날 베이징시가 이 같은 내용의 '베이징시 무인항공기(드론) 관리 규정'을 의결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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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은 베이징시 행정구역 전체를 드론 관제 공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드론 또는 관련 핵심 부품을 소유·보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외부로부터 드론을 운송하거나 휴대한 채 베이징시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나 보관 시설을 설치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베이징시 공안국에 따르면 대테러·재난구호·중대 행사 등 특수 목적의 드론 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교육·연구개발·생산, 농림업, 스포츠 훈련·경기 등 분야도 예외 조건에 포함된다. 관련 기관은 당국의 안전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비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8월 당국의 승인 없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 데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신규 판매와 임대·외부 반입을 금지하고 보관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를 계속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보유한 드론이라도 베이징에서는 보관할 수 없게 됐다. 베이징시는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기존에 드론을 보유한 시민들을 위해 현장 매입과 폐기·회수, 택배를 통한 베이징 외 지역 반출 등 처분 경로를 마련했다.


개인이 정부 지정 업체에 드론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는 매입가격의 30%, 기체당 최대 3000위안(약 60만원)을 보조한다. 11월 1~14일에는 매입가격의 15%, 최대 1500위안(약 30만원)을 지원한다. 판매하지 않고 지정 장소에서 폐기하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대당 200위안(약 4만원), 11월 1~14일에는 대당 100위안(약 2만원)을 지급한다. 이 같은 지원은 공안기관의 정보 확인을 마친 개인 소유 드론만 적용된다. 소유자가 직접 항공·철도·도로 등을 이용해 드론을 베이징 밖으로 반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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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는 이번 개정에 대해 "새로운 드론 관리 상황에 대응하고 공역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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