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OPE 등 국제기구에 공유…추가 피해 대응
메타·틱톡 등 12곳에 정보 보호체계 마련 촉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 과정에서 제출받은 피해자 정보를 외부 기관에 노출한 사안과 관련해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해당 사태를 인지한 직후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구글과 문제 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고 긴급 심의를 진행했다. 성평등가족부의 심의 신청 건 가운데 심의 전 선조치(삭제 요청) 후 시정요구(접속 차단)한 16건을 포함해 총 42건의 게시물 삭제를 문제 사이트에 요청했으며, 구글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 검색어와 방미심위 관련 구글 검색 결과 삭제도 요구했다.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전날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국제방송통신기구(IIC) 등 3개 국제기구에 이번 사안을 공유하고, 회원국들의 유사 사례 발생 여부와 동향 파악을 요청했다. 디지털성범죄 정보 관련 협력 기관인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도 대응 협조를 구했다.
또 구글, 메타코리아, X코리아, 틱톡코리아 등 시정 요청 대상 해외 사업자 12곳과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업체인 클라우드플레어에 사안의 엄중함을 전달하고, 정보 관리·보호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미심위는 삭제 요청 자료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유되거나 재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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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버린 엄중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해결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평등가족부 등 국내외 협력 기관·사업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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