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해야"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처음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변경 횟수도 제한된다. 이주노동자들은 이 같은 제도가 선택권을 제한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희생된 이들의 숫자뿐"이라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아주 기초적인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팔 출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 계절근로, 기능인력, 선원취업 등 모든 이주노동 제도가 사업장 변경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인권·노동권을 보장하는 대안적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 산업재해와 폭염, 온열질환 사망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주노동자 차별과 폭력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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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치고 서울노동청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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