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상생결제·사업영역보호제도 3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공유제와 상생결제 등에 적극 참여한 개인·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2026년 상생협력 촉진제도 유공' 포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에 참여해 자발적인 상생 생태계 조성과 사업영역 갈등 완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 분야는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 확산 ▲사업영역보호 등 총 3개 분야로 중기부 장관 표창 총 32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성과공유제 확산 분야에서는 위·수탁기업 간 혁신적인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업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한 기업을 공모한다. 성과공유 과제 이행을 확인받은 위·수탁기업이 공동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 성과공유 과제 3건을 선정해 총 6점의 표창을 수여한다.
상생결제 확산 분야에서는 상생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활용하거나 2차 이하 거래단계로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을 확산하는 등 상생결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총 20점의 표창을 수여한다.
올해는 지난 5월 발표한 '상생결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유통 분야 상생결제를 별도로 포상한다. 상대적으로 참여가 부족한 유통 분야의 상생결제 우수 사례를 적극 확산하고, 유통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사업영역보호'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사업조정·상생협약 등 사업영역보호 제도에 따른 법령·고시와 세부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기업을 포상한다.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갈등 상황 조정에 기여한 개인도 포상 대상에 포함해 총 6점의 표창을 수여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0월13일까지이며, 포상 신청서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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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 후보자를 확정하고, 11월 개최 예정인 '2026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중기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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